소득세법 시행령
제118조의4
제118조의4
보험료세액공제②
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ㆍ보증ㆍ공제의 보험료ㆍ보증료ㆍ공제료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8.2.13, 2025.12.30>1.
생명보험2.
상해보험3.
화재ㆍ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4.
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, 「신용협동조합법」 또는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공제5.
「군인공제회법」, 「한국교직원공제회법」, 「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」, 「경찰공제회법」 및 「대한소방공제회법」에 따른 공제6.
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ㆍ보증. 다만,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